공 소유권 발언 관련해서 조언 해주실 분 있나요. 흑흑
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77&aid=0000091239
(원문은 요기)
--그렇다면 신형민의 태클은 어떻게 된 것일까? 대구의 공격 과정 중 세징야에게 패스가 갔고 이 패스를 신형민이 태클로 막았다. 신형민이 태클한 공은 대구의 전현철에게 흘렀고 전현철은 곧바로 세징야에게 패스했다. 세징야가 올린 크로스를 에반드로가 골로 마무리했다. 대구의 공격 과정에서 전북 선수의 볼 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형민의 발에 한 번 맞았기 때문이다.
--조영증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VAR 판정 때 골 과정의 중점은 '공의 소유'다. 조영증 위원장은 "대구의 공격에서 신형민의 태클로 전북 선수의 몸에 공이 한 번 맞은 것은 맞지만 골 과정이 끊겼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상대 선수가 공을 완전히 소유해야 과정이 끊어졌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상대편 선수가 공을 소유해야 과정이 끊어진 것이다"고 답했다
그저 공이 부딪힌 것만으로는
소유권이 전북에게 넘어갔었던 걸로 볼 수 없다,
즉 과정이 끊기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에 조현우의 골킥은 해당 골과 직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
그렇게 치면 06년 월드컵 스위스 전에 난리가 났었던 이호의 오프사이드는 뭔가요
https://youtu.be/yxexll4NF0M?t=40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슈일 것입니다.
당시 공을 전달받은 상대 공격수가 완벽한 오프사이드 위치였지만
그 공은 이호를 맞고 흘러갔던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그 공은 우리 소유가 되었다가 수비미스가 났던 걸로 해석이 되어
그렇게 공을 받은 경우는 오프사이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로 결론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묻힐 줄 알았던 신문선이 오프사이드 판독기로 재평가...)
하지만 첫문단에 조영증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자면
위 상황은 비록 공이 이호에게 맞고 지나갔으나 바로 스위스 공격수에게 연결되었으니
그저 이호가 건드린 것만으론 공의 소유권이 변경된적이 없으며 , 그 공의 소유권은 쭉 스위스의 것이었던 것이 되기에
오프사이드 또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론은 어땠죠? 정반대 아닙니까?
도대체 소유권의 기준이 뭐지....???? 비꼬거나 그런게아니고
제가 정말 응원하는 거나 좋아했지 축알못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상황 속 "볼 소유권 이동여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집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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