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할로윈 때 배달영업은 가능했다고 한 글이 있었던 거 같은데
10월 31일에서 1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은 아직 거리두기 및 제한영업 수칙이 발효중이었던 시간대임.
님 말대로 홀 영업은 21시까지지만 배달 영업은 가능했었음
그럼 21시 이후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서 음식만 받아서 나오는 건 홀 영업에 해당되나? 아님 0m 배달로 봐야 하나?
애매하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연맹 피셜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연맹 -> 구단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 연맹 -> 구단 징계든 구단 -> 선수 내부징계든 제소를 했겠지
어디 기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소하겠다고 했던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액션 없었음
그리고 굳이 닭꼬치를 동성로에서 먹었어야 했나?
10월 31일 할로윈 분위기로 사람들 쏟아져나온 그 시내 한복판에서?
일 터졌을 때 당시도 그렇고, 이슈될 때마다 나온 얘긴데
진짜 경기 쳐발리고 기분 꿀꿀해서 야식거리 하나 먹고 싶었으면
스타디움 ~ 클럽하우스 쪽 넘어가는 경로에 있는 만촌 ~ 담티 ~ 연호 쪽에서 사먹었어도 되고
아님 아예 시지 쪽으로 넘어갔어도 됨.
클럽하우스를 가든 개인적으로 월세 내고 빌려놓은 원룸을 가든 해서
쏘주 한 박스에 배달음식 두세 개 시켜놓고 앉아서 먹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
연봉 문제, 이강인 인스타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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