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판례좀 도입했으면 좋겠음.
일류는 옵사위치 아니긴 했는데 김주성은 옵사 위치에서, 골키퍼 코앞에서 수비와 경합을 했음. 정확히는 발을 내밀었고 어느 의미 슛 하려고 하며 골키퍼를 방해한거임. 이건 관여한거 아님?
옵사 위치에서 공격선수는 아무것도 안 해야한다고 알고 있음. 단순히 공에 닿았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지 않음?
이런 경우 옵사 선언하는거 우리도 당한거 있고 여러 사례가 있음.
같은 상황이고 애매하지도 않은데 주심에 따라 이럴땐 맞고 이럴땐 아니니 문제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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