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인수되면 K리그2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나요...?
제2조 가입
① K리그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K리그2 클럽으로 가입된다. 다만, 군경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클럽을 창단할 경우, 이사회가 참가 리그를 결정한다.
기업구단으로의 인수에 관한 내용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데 단지 최대주주가 된다는 개념으로 인수를 받아들이면 굳이 재창단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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