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구역 정리해드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전체 금연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건물, 부지 등 전체가 금연시설인 경우이다. 이 케이스에서는 옥외, 즉 실외에만 흡연실이 설치 가능하다.
두 번째는 건물 내 금연시설인 경우이다. 이 케이스는 옥내외, 즉 실외 흡연실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
스토에서 말이 많았던 1천명이상의 수용규모를 가진 체육시설(대팍)의 경우는
2번 케이스, 즉 건물 내 금연시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건물 내에서 흡연행위만 금지이고 부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팍 주차장 부지에서 흡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애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걍 흡연실좀 만들어 주셈. 스토 눈팅하는거 알고있음 대런트야.
참고자료: 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2_03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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