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관련
K리그 프로축구 선수 계약서 일부. 자료=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제공
그러나 유독 국내 프로축구는 선수들의 초상권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들이 관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해외 리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연맹과 구단이 선수들의 초상권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계약서에 있다. K리그 프로축구 선수 계약서(국내 선수용)에 따르면 구단은 선수 활동 및 비선수 활동과 관련한 선수의 초상·영상·성명 등을 방송·보도·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선수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즉 선수가 이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선수의 초상권은 구단이 소유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도 마찬가지다. 연맹 규정 제5장 마케팅 제9조 1항에 따라 연맹은 2개 구단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코칭스태프 및 선수의 초상·이름·약력을 집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선수의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구단에 있으며, 특정 선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수익 배분과 관련해 “연맹은 초상권으로 얻은 이익을 연말에 구단에 배분한다. 선수들은 연봉에 초상권 수익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해외 유명 리그는 K리그보다 규모가 크다. 초상권 수익은 선수 개개인이 구단과 특약을 맺을 만큼 액수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K리그는 선수들에게 수익을 나눠줄 정도로 금액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K리그 한 구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선수들이 계약을 통해 초상권을 구단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출연 등 활동과 관련해서 사례가 있을 때마다 협의한다’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계약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선수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지만 초상권에 관심을 가진 선수라면 계약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익 분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맹 규정을 바꿔야 되는구만 타구단도 동일한 사안임
먼 대구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보면 찾아보지도 않고 욕하는거밖에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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