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니들은 혁신위 회의록 못숨겨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처리할수 있는건 8개.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 위임 명령에서 비밀, 비공개로 정한 정보-조세, 금융, 병역, 뭐 이런건데...패스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뭐 어데 북한이랑 이적 협상함? 패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되면 팬들이 복장터져서 생명보호에 위험할것 같긴하다만. 패스
4.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감사, 감독, 계약 입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뭐 누구 특검이라도 하시게요? 패스
5. 감사·감독·시험·규제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님들 감사원임? 패스
6.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의견이 포함된 정보-이걸로 밀고 싶으실텐데 대법원 판례보면 그 정보를 공개했을때 장래의 동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 고려해야한다고 나와있어요. 혁신위 회의록 공개한다고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구단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면 대한민국 구단은 다 망해야겠네요. 패스.
7. 개인정보 및 사생활-가리고 내라. 패스
8. 법인 및 단체의 경영상 비밀-공공기관 산하기구에 그딴게 어딨노? 패스
어차피 아예 비공개는 힘들거고. 진짜 없어서 문서 부존재 처리로 되면 뭐...감사 받아야지?ㅋㅋ 둘 중 뭐할래? 선택해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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