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차출 규정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제9조 (선수의 소집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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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조에 규정된 기간에 국가대표단 및 U-23세 이하로 선발된 선수 및 그 소속 구단은 협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는 대표단 소집일정을 소집일 7일전까지 선수 및 소속팀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하고, 소속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 여부를 협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서면 통보는 우편물 및 FAX를 포함하고, 전화 및 인터넷 이메일 등을 보조수단으로 한다.
⑤ 해당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속팀은 ③항의 규정에 따라 불참을 증빙할 서류(부상 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일체의 서류) 및 선수의 불참 사유가 명기된 소속팀 공문을 협회에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만일 협회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불참 통보를 받은 선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수는 협회가 지정한 의료진으로부터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결손된 선 수 인원에 한하여 소집일 3일 전까지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소집 통보를 받은 선수가 해당 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대표단의 소집기간 및 대 표단 해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소속팀의 어떠한 공식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단, 협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선수는 소속팀의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10조 (선수소집 개시일)
각급 대표단의 주요 대회별 선수소집 개시일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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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올림픽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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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선 : 개막일 30일 전(※20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 허용)
올림픽대표 첫 경기 : 7월 22일
ACL 첫 경기 : 6월 27일
올림픽 개막 30일 전 기준이면 올대 선수들이 아챔을 뛸 수 없으나 20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 허용이니 7월 2일에 23시(한국 시각)에 열리는 베이징과의 경기까지는 규정상 출전 가능.
그럼에도 아예 ACL대신 올림픽 대표팀에 보내주는 걸 보면 '대승적 차원'이 맞지 않나 싶기도....
여튼 굉장히 짜증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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