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관해서 계속 얘기 나오길래 이쯤해서 정리 한 번 하고 감
우리가 "세징야 와이프가 먼저 귀화해서 머한민국 국적을 따면 세징야 귀화 시험 난이도가 떡락한다는데?"
라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정식 명칭으로는 "결혼 후 국적 취득" 이라고 함
결혼 후 국적 취득의 요건
-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며
- 1)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하거나
- 2)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1번은 신청하면 거의 다 패스되는 조건.
막말로 분쟁지역이거나 출신이 의심되거나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패스된다고 보면 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할 때의 국적취득 조건은 볼 필요가 없으니 패스.
(세징야 선수가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는 모두 강구한다는 가정에 따라 생략함)
어? 세징야 시즌 끝나면 브라질 간다고 출국하지 않나? 그러면 연속 거주 요건도 끊기는 거 아님?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도중 출국하면 국내 거주기간(입국일로부터 기산)이 중단되고, 재입국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출국 후 재입국 허가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와 같이 출국 전후의 국내거주 및 생계유지 형태에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출국 전후의 국내 체류기간 전부를 합산합니다.
A) ㄱㅊ ㅇㅇ
여기까지는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에펨매니저 등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귀화에 필요한 조건, 즉 5년 이상 연속 체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음.
"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잠깐 고향 집 좀 갔다 올께요~"는 허용한다는 뜻
귀화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치르길래?
일단 귀화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뤄짐
즉 필기: 역사, 정치, 문화, 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대충 시험 난이도. 기출문제는 아니고 시중에 나온 귀화시험 문제집의 예상문제임
대충 난이도가 어떻다~ 하는 정도로 감 잡는 용도로만 보는걸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필수교육, 즉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초대졸 및 대졸 등의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에게도
"선거 제한 연령이 몇 살임?"하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어버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에게도 빡셀 수 있는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자기가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되는 순간 공부해서 치는 과목이다 보니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나 싶음
실제로 응시하고 통과해서 귀화에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 그냥 다 외워서 치는 느낌이라고 함
면접은 한국 사회의 상식, 문화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룬다고 함
애국가 1~4절 중 한 구절 내지는 전체를 다 불러보라고 한다거나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의 이름을 3가지 얘기해보라고 하거나 (송편, 각종 전, 과일)
역시나 예상문제를 보고 면접을 준비하며 미리 멘트를 다 준비해간다고 함
그럼 세징야 와이프가 귀화에 성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위의 저 필기시험이 면제됨.
사실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시험 전반이 면제되다 보니 그런 면도 다뤄져야 하는데
"책 파면서 공부하면 어떻게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언어능력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죽어라 노력해도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 보니
시험을 응시하는 귀화신청자도, 주변에서 언급하는 내국인에게도 "한국어 몰라도 된다" 소리가 나오는 것
근데 필기시험만 면제되는 거고 면접은 여전히 치름
근데 그 면접문제가 어떤 내용이냐?
????: 그냥 필기만 치면 안 될까요...
어차피 면접을 치르려면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함
그러므로 한국어를 할 줄 모르거나 한국어 회화실력이 모자라다 -> 귀화시험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는 개연성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함
(물론 그걸 기반으로 세징야가 월드컵 가고 싶다? 이 쉐키 특별귀화 받을라고 삐대고 있네~ 하고 뇌피셜 조지는 건... 아이엠그루트)
3줄요약
1. 귀화시험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2.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3. 그렇다고 한국어 몰라도 귀화 가능하다는 건 아니다
요기까지 팩트체크.
출처: 법무부 귀화에 관한 각종 법률, 국적취득 관련 단체 및 행정사 사무소 블로그
누구와는 다르게 반론 및 여러 의견 환영함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