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관련 규정
제 17조 계약기간 만료 선수 공시
① 클럽은 당해 연도의 12월 말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소속 선수의 명단을 6월 15일까지 연맹에 제출한다.
② 연맹은 각 클럽이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당해 연도 계약기간 만료 예정 선수의 명단을 검토하고 6월 30일까지 이를 공시한다.
제 18조 계약기간 만료 선수와의 교섭 및 계약 체결
① 클럽은 7월 1일부터 연맹이 공시한 명단에 포함된 당해 연도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다른 클럽 소속 선수와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단 교섭을 개시할 경우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클럽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 1항의 선수와의 계약 체결은 해당 선수와 현재 소속 클럽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구단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부분은 아마 명단 발표 이전부터 접촉 or 서면 통보가 안 와서 그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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