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4리그 규정 중 홈경기장 관련
제26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4. 공식경기의 일시, 개최지 변경은 해당 클럽 간의 합의 후 협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협회가 심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협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서 부담한다.
26조 4항 부분인데 개최지 변경시 상대 클럽이랑 합의후 협회 승인 받으면 가능하다니까 대런트는 얼른 거제시민구단이랑 합의 보고 협회 승인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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