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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프로토콜 (규정) 에 대한 검토

Zeocin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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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보려고 점잖은 척 댓글도 달아보고 했지만,,, 이게 한 두 번도 아니고 억울해서 잠이 안온다.

 

다른팀 팬들도 그럴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상하게 억울한 판정을 없애려고 도입한 VAR 이후로는 억울함이 더 커진다. 다른 모든 세상처럼 축구도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들이 문제다.

 

FIFA 홈페이지에서 VAR 규정을 찾아보았다.

 

Principles

1. A video assistant referee (VAR) is a match official, with independent access to match footage, who may assist the referee only in the event of a ‘clear and obvious error’ or ‘serious missed incident’ in relation to:

a. Goal/no goal   b. Penalty/no penalty   c. Direct red card (not second yellow card/caution)   d. Mistaken identity (when the referee cautions or sends off the wrong player of the offending team)

(https://www.theifab.com/laws/latest/video-assistant-referee-var-protocol/#principles)

 

뭐 대강, VAR은 a. 골의 판정  b. 페널티킥의 판정   c. 레드카드 판정   d. 선수를 헛갈렸을 경우 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자, 주목할 것은 1조의 주문에서 규정하는 '분명하고 명백한 오류' 이거나 '심각하게 놓친 판정' 이어야한다. 그리고 물론 후자는 전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 그럼 '분명하고 명백한 오류'는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FIFA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런데 우리 축구팬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세계최고의 리그, Premier League 홈페이지의 FAQ에 시원한 해석이 나온다.

 

Q. What qualifies as a “clear and obvious error”? 

A. In testing, there was no unanimity. Different VARs came up with different outcomes. But the VAR should not be asking, "Do I think it's right or wrong?" The question is, "Is what the match officials have done a clear and obvious error?" There is a very high bar for that intervention. 

(https://www.premierleague.com/news/1293321)

 

Q. FIFA의 '분명하고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도대체 뭐야?

A. (의역) 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석은 없어. 각 VAR마다 조금씩 다르겠지. 그런데 말이야, VAR은 "이게 파울이 맞아? 아니야?"를 판정하는게 아니라,  "심판들이 분명하고 명백한 실수를 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거야. VAR이 판정으로 개입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기준이 있어야해. 

-----------------

 

축구에서는 평균적으로 7번 내외의 터치로 골이 난다고 한다. 그럼 오늘 유일한 골장면에서 뒤로 10번째 터치전에 발생한 오프사이드 반칙이, 누가봐도 명백한 반칙이었는데 그것을 못보고 지나간 심판들의 '분명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하여 10번째 터치 이후에 필연적인 골로 이어진 것인가?

 

아래 KBS 사진을 보라. 이것이 "명백한 오프사이드를 못 본 심판들의 분명하고 명백한 실수"인가?     (사진은 아랫글 26lee 님 것 도용!)

b764f253f5a038dc0c95ca851b1d000e.jpg

 

오늘 심판진은 FIFA의 VAR protocol을 완전히 잘 못 이해하고 적용하였다. 축구 규칙을 잘 못 적용한 심판진들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변호사 동생을 만나서 상의해야겠다.  아울러 심판진의 '분명하고 명백한 실수 (VAR로 골이 취소 되었으므로 VAR protocol에 의하면 심판들의 실수는 명백하다. 만약에 심판들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VAR protocol의 적용이 잘 못 되었다.)'로 인하여 소비된 7300여명의 5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손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슬쩍 물어봐야겠다. 바쁜 변호사라서, 내 말이 장난인줄 알면 어쩌지? 이번엔 진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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