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판정 의혹은 둘째치고, 위원회의 판단은 저게 맞음
보통 특정 단체내에서
내부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때면
형법의 그것처럼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var이 정심인지 오심인지를 판단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
라는데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하겠어.
자료가 있는데 숨기는 것이면 몰라도
증거 없는데 유죄 때릴 수는 없지.
저게 정의가 맞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기본상식은 무시해도 되는걸까? 그건 아니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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