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원전 심판 판정관련
3. 평가 결과
대구FC : 수원삼성
64분, 수원25번(최성근)의 핸드볼 반칙과 득점 저지 판정
해당경기 64분, 수원25번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 및 그에 따른 퇴장 판정의 쟁점은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에 대한 주심의 판정을 번복할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의 존재 유무임.
주심의 최초 판정은 수원25번의 핸드볼 반칙에 의한 득점 저지로 페널티킥과 퇴장 조치임.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이 주심의 최초의 판정을 뒤집는 것은 경기규칙 위반임.
따라서 VAR은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가용 가능한 VOR(비디오 조종실) 영상을 모두 검토하였으나 핸드볼 반칙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함.
최성근 선수가 득점상황을 핸드볼로 저지하였기 때문에 퇴장에 해당하며, 이 사항을 KFA 수키딘 수석강사와 공유하였고, 그의 견해 역시 주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일치하였음.
따라서 평가소위원회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영상이 부재한 관계로 주심의 최초 판정을 존중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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