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대구FC 폭행사건]①충격적 폭행, 충격적 징계…가해자와 같은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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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단은 "당시 폭행 사건을 보고받았다. B가 A의 아버지에게 사과했고, A에게도 사과했다. 선수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사과했다.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구 구단은 "B에 대한 구단의 공식적인 징계는 훈련 배제가 전부인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적절한 징계인가'라는 질문에 구단은 "지금 시각에서 3년 전을 바라보면 미흡한 조치로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한다. 그때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할 말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그때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정말 해결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의 가족들에게 "단순 폭행"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말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구단 내에서 폭행이 발생한다고 해도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즉 폭행 사건은 구단 자체 징계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준이 없는 건 아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선수에 대한 폭력' 징계 기준이 있다. 선수가 선수를 폭행했다면 최소 자격정지 1년, 최대 제명이다. 대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다.
일처리 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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